ATCA

World First Class Technology From ATC

ATC+ 사업의 서면평가 주요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기업연혁 / 기업부설연구소 연혁 및 R&D 실적
기업성장전략과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간 부합성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성장방향 / 기업성장목표와 R&D 목표 부합도
협력대상 선정 협력대상기관의 전문성 / 력대상별 역할분담 등
R&D 과제의 기술특성 기술이해 : 기술개발내용의 적합성 / 차별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ATC+ 사업의 현장실사 주요 검토항목

구분 현장실사 주요 검토항목(현재 수준 및 계획서 이행 가능성 검토)
대표이사 CTO(연구소장) R&D 투자 연구소 지정이후 그간 R&D 투자 경험
R&D 활동 연구소 지정이후 R&D 활동 수행 경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수준 R&D 기획 기술혁신에 대한 5개년 중장기전략(로드맵)의 수립 수준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시험기자재, 장비 등 확보 수준
R&D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 확보 수준
프로세스 관리 과제 관리 체계 구축 수준 (제안-선정-평가-종료)
프로젝트 정보 DB 구축 여부
프로젝트 진도관리 시스템 구축 수준
개방형 연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수준(외부 협력기관 /인력 DB 구축)
연구성과 관리 R&D 활동
기술축적 및 활용(공유)시스템 준비 수준(연구노트 등)
연구개발활동 보상체계 구축 수준(인센티브 제도 등)

ATC+ 사업의 발표평가 주요 평가지표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R&D 과제계획서
배점 100점(55%) 100점(45%)
평가항목 1) 연구소 연혁
2) 연구소 성장계획
3) 연구소와 기업의 성장 방향 부합성
1) 기술개발역량
2) 협력대상 선정의 적절성
3) 기술개발계획
4) 성과활용계획
5) 사업비 적정성
세부내용 1) 연구소 연혁
- 연구소 성장과정
- 연구소현재 역량(연구소내 조직구성,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기술적/ 경제적 성과)

2) 연구소성장전략(10년)
- 연구개발계획(로드맵)
- 인력확보 방안
- 투자계획(재원조달방안)
- 해외기관과의 협력 혹은 연구소설립계획

3) 연구소와 기업의 성장방향 부합성
- 기업의 성장방향
- 기업성장목표와 R&D 목표 부합도
1)기술개발역량
- 참여연구진의 전문성
- 관련분야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2) 협력대상 선정의 적절성
- 협력대상기관의 전문성(해당 분야 선도 그룹)
- 추진주체별 기술개발 역할분담
- 성과물 귀속(공유) 방안 마련

3) 기술개발계획
- 제안기술과 전략투자분야의 부합성(국내 : 중점육성분야내 신기술/신제품 여부)(해외 : 중점육성분야와 차세대일류제품 접목 여부)
개발목표 및 내용구체성(기술개발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 기술확보 전략의 적절성

4) 성과활용계획
- 사업화계획
- 고용창출 효과
- 지역/산업내 파급효과

5) 사업비 적정성 등
- 인건비 및 고급인력 인센티브 계상
- R&D 시스템 구축비 계상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1. 소재, 부품, 장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관련 과제를 신청한 경우(2점)
       * R&D 사업계획서의 서면검토를 통해 가점 관련 분야 여부를 판단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2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기부 ‘우수기술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2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1.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1.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 한‘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추진과제인‘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2점)
       * 10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으로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더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가점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1.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2.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3.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 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