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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3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선정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인~30인 (전담연구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7~’18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4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선정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인~30인 (전담연구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4% 이상 (직전 1개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7~’18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4 해외기관과의 MOU 제시 사업신청 시 해외기관/기업(산‧학‧연)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협약(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등 포함한 MOU)을 반드시 제시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2%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1.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3. 기업의 부도(이하 생략…,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